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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원 코로나19 검체 원내 '직접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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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0-06-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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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일부터 신규환자 외부검사 안돼
보호장비 갖추고,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체를 직접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코로
나19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병원이 검체 채취를 위한 준비·교육·검사기관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요양병원이 6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도 의료기사법에 근거해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의 경우 미국의 N95 또는 한국의 KF94 동급을 착용하고, 일회용 장
갑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고글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검체는 일반 병실에서 하면 안된다. 반드시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된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소독 후' 해야 한다.


검사하기 전에 환자에게 검사 과정, 검체 채취 중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
는 것도 중요하다.

 
부천 가은병원 관계자는 "콧구멍 깊은 곳에 면봉을 밀어넣어 분비물을 긁어 채취하기 때문에
구역질, 눈물, 콧물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받는 환자들에게 이런 점을 자세히 설명해 불안해 하
지 않도록 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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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후에는 채취용기에 반드시 환자의 이름,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 뒤 4°C 이하
에 냉장보관해야 한다.

코로나19 수탁검사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울산 이손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장비 등에 따라 검사에
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했다.
한편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타병원
에서 전원하기 직전에 이미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
의 재량으로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무증상이더라도 반드
시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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