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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병원 방역보조인력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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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1-06-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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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병원 방역보조인력 추가지원

기존 사업 미참여, 추가 인원 희망 기관 신청

18일까지 신청 받아 7월부터 4개월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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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등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에 방역보조 인력을 배치해 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기관의 방역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월 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의 90%,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약 19만원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 

 

방역지원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10%를 부담하면 된다. 방역지원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배정된 인력을 직접 채용해 배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며, 기존 방역지원사업 보조금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보조금 배정을 받았지만 인원 추가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상 규모별로 배정된 방역보조인력은 △100병상 미만 1명 △100~199병상 2명 △200~299병상 3명 △300~499병상 4명 △500~999병상 5명 △1000병상 이상 6명 △공공의료기관 5명 등이다. 

 

방역보조인력 지원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4개월이다.  

 

참여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룰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메일이나 웹팩스 등을 활용한 수기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대상기관 확정은 22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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