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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의료기관평가인증’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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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시티병원 작성일 22-06-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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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의료기관평가인증’ 다시 시작

인증원, ‘코로나19 인증사업 조치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해도 조사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유예 또는 완화됐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이 다시 재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인증 조치 관련 조정 방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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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번 안내는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던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환자 발생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예 조치했던 현장조사 등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해제 후 6개월 후부터 1년 내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일정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 50% 이상인 경우이며 자료검토는 조사 전월까지 최소 6개월치에 대해 실시한다.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중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아 조사 보류 중인 기관들도 조사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경우 지정해제일 6개월 후부터 1년 내 본조사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역시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 50% 이상 시 조사가 이뤄지며, 인증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 발생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하도록 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더라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증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코호트격리 조치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 유예와 중간현장조사 기준 완화 등 조치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곽성순 기자(청년의사)/ 대한요양병원협회->의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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